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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조건 5가지! 절차 및 주의사항 완벽 정리!

by 알뜰한 짠돌이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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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짓눌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개인파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제한 사항 때문에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나도 신청 가능한지 조건과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 부릅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자 보호: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합니다.


채무자 지원: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에 빠져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


면책이란, 쉽게 말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유용하며,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 채무자의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면책 신청: 법원이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절차.


동시신청은 이 두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함으로써 법적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식입니다.

 

📌 관련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www.scourt.go.kr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부처 연계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사이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자접수시스템(혼자하는소송) 법문화교

resu.klac.or.kr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는 개인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 은행 채무, 신용카드 빚, 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채무의 원인: 사업 실패,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채무가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신용불량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파산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 등을 심사하여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조사합니다.

 

면책 신청: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신청을 합니다.

 

면책 심사: 법원은 면책 신청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면책 결정: 법원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할 법원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직접 배부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빈칸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의 경과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록 상 명백한 각하 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합니다.


◼ 파산 원인 사실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명령합니다.

 

◼ 예납금 납부 후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파산 절차 비용 충당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폐지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6~8개월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은 개인파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면책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 변제 의무에서 해방되며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전문가의 도움: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불이익

(1) 공·사법상의 제한


파산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 수행이 제한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됩니다.


(2) 신원 조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이 취소된 경우, 파산 사실이 신원 조회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불이익의 소멸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파산의 효과와 주의점

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 허위 재산 신고 등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진술서 및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성실한 준비와 법적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개인파산 제도는 그 시작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글이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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