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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아아젠 2024. 12. 30.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뜻과 차이를 살펴보고, 2024년 기준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과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각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본인이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2024 년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차상위 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기준은 단순한 월급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조사항목

 

소득: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금융재산, 회원권 등

 

공제 항목: 만성질환 의료비, 65세 이상 근로소득, 장애인 근로소득 등

 

부채: 임대보증금 등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장가구의 범위

소득 인정액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장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단,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자식은 부모의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복지로’‘국민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복지 혜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 지원

 

◾ 정부 관리양곡 할인: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영양 보충식품 제공: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 3년 후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이동전화 요금 감면: 기본 요금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에너지 비용 지원: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2) 의료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최대 120만 원 지원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전자바우처 제공

 

안과 수술비 지원: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시 최대 40만 원 지원

 

3) 교육 지원

 

등록금 지원: 자녀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내 시간당 9,860원, 교외 12,220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빌린돈 이자 면제

 

평생교육 강좌 지원: 연간 35만 원 한도로 강좌 수강 및 교재비 지원

 

4) 주거/돌봄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농촌 지역 주택 수리: 최대 650만 원 지원

 

아동 돌봄: 만 12세 이하 방과 후 어린이집 월 10만 원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기기 제공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와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해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